토양오염 정화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11-04-01호
토양오염 정화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발주기관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다.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라. 구역면적 : 40,493.5 ㎡ 마. 신축계획 : 지하5층~지상35층, 8개 주동, 8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입찰지침서로 갈음 3. 입찰의 일시 및 방법 가. 마감일시 : 2026년11월12일(목요일) 오전 10시00분까지 (조합사무실 및 나라장터) 나. 제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3길 30, 301호 (조합사무실 및 나라장터) 나. 지참물 : 입찰지침서에 명기된 서류 다.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조합사무실에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 참조 마.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불가)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공동참여불가)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7에 의한 반입정화시설(토양세척) 보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상 오염물질 배출항목(구리, 비소, 아연)에 본사업부지오염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 지하수법 제29조의 2에 의거 지하수정화업 등록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 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은 입찰참여업체의 적격 유부 및 배점을 이사회에서 사전심의 하고, 입찰업체가 3개 업체 이 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심사 점수가 높은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3개 업체 미만인 경우 전 부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대의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한다.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나. 입찰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7.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조합에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합에서 정한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접수마감 이후 서류보완 또는 기재 사항 변경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기재 및 참가자격 부적격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됨 8.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가. 입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내용의 해석과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지침서를 참조하거나 조합사무실(02-812-0890)로 문의 바람. 다. 조합의 사정에 따라 입찰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입찰자 부담임. 2026년 11월 04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오형진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