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자양4동 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 행정 사무를 지원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지 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139,130.0㎡
라. 공사규모 : 공동주택 2,9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예정)
마. 연 면 적 : 509,655.17㎡
※ 상기 사업의 개요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56호)에 기준하며, 인·허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공고 : 2026년 10월 21일(수)
나. 현장설명회
1) 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15:00
2) 장소 : 조합사무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3길 29, 401호]
3) 지참서류 : 참석자 명함,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전에 누리장터로 참가 등록한자만 참가 가능)
4) 설명회 내용 : ①정비계획도서, ②입찰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 ③업체 선정방법, ④계약관련 사항 안내 등
다. 입찰마감 : 2026년 11월 9일(월), 15:00
라. 입찰서류 제출
1)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투찰 및 조합사무실 직접(대리인 포함) 방문 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사무실로 직접 제출할 것.
2) 제출장소 : 조합사무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3길 29, 401호]
3. 입찰의 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
나. 참가자격 : 아래의 항목을 모두 갖추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접수 후 부속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받은 업체
3)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을 제출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5)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448호)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여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 지침서 등의 제시된 규정에 따라 입찰이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5. 입찰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입찰자격 박탈 및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나.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등 입찰지침과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여자의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 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입찰참여 업체는 조합에서 정한 선정기준 및 방법, 일정, 절차 등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찰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이후 서류보완 또는 기재사항 변경은 불가함.
나. 입찰 관련 일정 및 장소는 조합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02-6080-9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