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회계세무 선정 입찰 공고
목동7단지아파트 추진위 공고 제2026-07호
협력업체(회계·세무 대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
목동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협력업체(회계·세무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목동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5번지 일대
다.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라. 구역면적:229,578.90㎡
마. 연 면 적 : 846,252.60㎡
바. 건축규모 : 공동주택 4,3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본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마감 : 2026년 3월 19일(목요일) 14시까지
나. 입찰장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 A상가 312호(목동7단지아파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19일(목요일) 15시, 추진위원회 사무실
3. 입찰의 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방식 :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nuri.g2b.go.kr)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다. 입찰서류 : 입찰지침서 참조(입찰서에서 규정한 서류 일체 등)
라.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및 입찰서 등 입찰서류는 밀봉하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입찰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로, 입찰업체간 공공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1)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회계법인)으로서 발주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법인설립 후 10년이 경과한 업체이며, 중징계(업무정지)를 받지 아니한 업체
3) 입찰 마감일시 까지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4)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5) 공동수급(컨소시엄) 불가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지침서로 갈음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
나.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및 사업시행자의 입찰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나.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하고, 발주자의 사정으로 입찰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가 정한 업체 선정 기준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지침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함.
나. 입찰관련 세부사상은 입찰지침서에 의하고, 발주자의 사정으로 입찰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기타사항
가. 선정된 후에도 입찰 시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낙찰자의 지위를 무효로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 등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타 입찰관련 문의 : 추진위원회 사무실 (☎ 02-2645-7727)
2026년 3월 11일
목동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