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시공자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 검증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
서울특별고시 제2023-608호(2023년 12월 28일)
-제5조(공사원가 자문, 공사비 검증 등)
④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는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요청받은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4항에 따르면 최초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비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2020년 12월 30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 3조 1항
①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질의 :
2024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입찰공고를 진행하였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없더라도, 시공자와 도급공사계약 체결 후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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