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소규모재건축 조합 시공사 선정관련 질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현선구
등록일 : 2024-08-09
조회수 : 882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2023.. 2. 9일 득하였습니다
조합원수는 100인 이하입니다(36명)
소규모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이 100인 이하일 경우 조합정관에서 정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요?
2022.2.9일인가에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원수가 100인이하에서 30인이하로 변경되어 30인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자 현선구 010-711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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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8-21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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