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 사용중 이주계획에 의해 철거시 조합원에게 조합이 보상해야하나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정정일
등록일 : 2023-11-27
조회수 : 1,408
<p>태양열 설치하여 사용중인데 갑자기 이주계획(4개월)에의해 나가라고 합니다. 설치한지 4년 </p><p>이직 무상 보증기간이 1년이상 남았는데 보상없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시 적용 됐다고만 조합에서 애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지장물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나 조합원이 알아 보라고만 합니다. </p><p>어떻게 해야할지...... 어렵싶습니다.</p><p> </p><p>조합답변:</p><p>귀하께서는 태양열설치금 560만원이 들었다고라고.<span style="color: rgb(255, 0, 0);">도와주기를바란다고한것</span>에대하여 평가사들이 관련법규정에의해여 평가한것이다............... 귀하의 바램데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조합정관에 의해 개발을 할뿐이고....<span style="color: rgb(255, 0, 127);">전혀 간섭할수없다는것을 귀하도 잘알고 있을것</span>입니다.</p><p> </p><p>제가 언제 도와 달라고 했나요 단지 <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color: rgb(255, 0, 127);">감정평가 지장물 내역서를 보여달라고</span> 한건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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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1-27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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