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근린생활시설의 조합원 자격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선미
등록일 : 2023-11-16
조회수 : 2,275
<p>한남3구역 조합원입니다. 근생빌라에 거주중인데, <span style="font-size: 12pt;">2008년 7월 이전부터 근생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단독세대(배우자는 없고 자식들은 모두 현재 30세가 넘고 분가하여 사는중)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p><p>한남 3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제가 보유한것은 이미 입주권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남3구역이 설계변경을해서 분양신청을 추후에 다시 받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p><p>그런데, 분양신청조건과 관련한 조례를 보면,</p><p> </p><p>"2008년 7월 30일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까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라고 되어있습니다.</p><p> </p><p>이 조항에서, 분양신청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한다는 조건이, 그러면 추후 분양신청할때까지 저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저는 입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세대원 조원이 무주택자인 조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p><p> </p><p>이유는, 제가 현재 이주기간인지라, 유주택자인 자식 집에서 살 계획인데, 그렇게되면 세대원인 자식이 주택이 있게되고, 아직 분양신청전이니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p><p> </p><p>분양신청전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면, 이번에 이주철거하면서 제가 유주택자인 자식 집이 아니라 별도로 제명의로 전세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건가 싶기도해서 문의드립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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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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