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장 병가 사용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관련 문의 건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윤대근
등록일 : 2023-10-11
조회수 : 1,486
<p>장위4구역 조합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p><p>무급/유급 병가인지, 병가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사유인지 문의하고자</p><p>클린업 시스템에 누락자료 정보공개 요청을하였으나 정보공개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p><p> </p><p>정보공개 페이지에 보면 인사/행정 관련 사항은 권장/ 정보공개 대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p>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0-16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정보공개 권장 /정보공개의 대상의 경우 의무 공개 사항이 아니므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업무진행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02) 2133-7281, 7282, 4840 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