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의 매매시 목적물에 임대차계약이 있을경우 문의드립니다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홍창의
등록일 : 2023-09-29
조회수 : 3,873
<p> </p><p>1.토지거래허가구역내 다세대 주택(빌라)을 매매시 해당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매매가 가능한가요?</p><p> </p><p>2.매매를 한다면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하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매매가 가능한가요?</p><p> </p><p>3.토지거래구역내 <span style="font-size: 12pt;">다세대 주택(빌라)을 매매시 해당 물건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이 매수하여도 똑같이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p><p>4.만약 개인간의 매매거래를 통해 매수 후에 실거주기간 2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 신속통합기획의 일정상(이주, 철거 등)의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p><p><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5.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을 매매시 매수방법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간의 채무로 인한 법원 강제경매일 경우 분양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6.</span>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간의 채무로인한 법원 강제경매를<span style="font-size: 12pt;"> 통해 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였을 경우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span></p><p> </p><p>7.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5년뒤에 이주후 철거가 시작되는 건가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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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0-05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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