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원 환급금 계정 문의합니다.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정진아
등록일 : 2019-07-04
조회수 : 956
조합원의 아파트를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때, 분양신청 받은 아파트 가격이 8억이 나왔습니다. 2억이라는 차액을 돌려주려고 할때 계정과목을 어떤거로 해야하나요?
시스템상에 마땅한 계정과목이 안보여서요.
답변내용
Re : 조합원 환급금 계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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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유진
등록일 : 2019-07-04
조회수 : 64
사업비 지출 예산에 예산 없으신가요~?
시스템에는
사업비 - 각종 보상비 - 조합원 청산환급금 (종전재산이 분양금을 초과하여 반환되는 조합원 청산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