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2주택 혹은 3주택 취득시 이전고시 전 1주택매매 등기가 가능한지?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이대지
등록일 : 2026-10-06
조회수 : 1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협력업체 법무사 직원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1세대 조합원이 2주택,혹은 3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예를들어 84형,59형 ,혹은 84형,59형,54형)
이중 작은평형에 대해서는 이전고시 후 2년 혹은 3년의 매매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큰평형(84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이전고시 후 매매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4형을 분양받을 경우 이전고시전 매매등기가 가능한지?
84형에 대해서 조합원이 매매했을 경우
이전고시에
조합원이 아닌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고시 후 등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두 조합원 명의로 이전고시 후
조합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그리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부디 현명하신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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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10-07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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