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표준정관 제20조 5항 조합원의 총회소집 기한 문의
1.서울시 표준정관 제20조 4항, 5항: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2.「민법」 제70조 제3항 : 소집청구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대법원 2023그608(2023.8.18.)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으로 이 민법 규정이 재건축조합의 총회소집에도 적용받는다 했다.
이러함에도 서울시 표준정관은 조합장의 임시총회 소집은 2주, 조합원에 의한 임시총회는 2개월+감사의 소집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장의 권한에 비해 약자 위치일 수 밖에 없는 조합원의 지위를 더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그 이유와 위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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