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공공기여에 대한 질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중찬
등록일 : 2026-09-18
조회수 : 206
안녕하세요?
저희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공공기여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단지는 현재 1종이고, 향후 2종 종상향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2종 종상향시의 기준/허용/상한 용적률은 150%/170%/200%으로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종상향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공기여 10%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5%의 공공기여를 하면 초과된 5%는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즉, 용적률이 더 완화되는 지, 아니면 5%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는 지 등등 입니다. 관련 자료를 알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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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9-21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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