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도로부지 공유지분자의 분양대상자 인정 및 지분분할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남1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아래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① 공유자 대표자 선임 관련 행정처리 재검토
- 공유자 2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표자 1인을 선임하도록 안내한 것에 대한 불만.
- 각 공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
② 해당 도로번지 전체의 정비구역 편입 검토
이에
①번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정리하여 문의 드립니다,
구역 내 390㎡ 규모의 도로부지를 2인이 각각 1/2 지분(각 195㎡)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공유자는 모두 장기간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A는 약 30년, B는 약 26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의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1. 공유지분자의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두 공유자가 각각 187㎡의 토지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라 각 공유자를 각각 독립적인 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해당 지분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분양대상자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도로부지라는 특성에 따른 적용 여부
해당 토지는 지목 및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인 토지입니다.
일반 토지와 달리 도로부지에 적용되는 별도의 분양대상자 요건이나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분분할 가능 여부
만약 현재의 공유관계로 인해 두 사람을 각각 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
① 해당 토지를 2개의 독립된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현재 정비사업 추진 단계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③ 권리산정기준일과 토지분할 시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지분분할 후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토지분할이 가능하더라도,
- 분할 후 각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1인이 되는 경우
- 각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각 소유자가 독립적인 분양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권리산정기준일 등의 사유로 분양대상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본 사안에서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위 두 공유자가 각각 30년 및 26년 전부터 보유한 사실이 현재 분양대상자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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