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인원 교육 관련 질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황민수
등록일 : 2026-08-01
조회수 : 161
1. 추진위원회 승인시점부터
6개월이내 위원장 감사 임원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주민총회후 6개월이내 교육을 받아야되는지
여부
2. 만약 6개월-8개월뒤 조합 승인이 되어 다시 기존 추진위원장이 조합장 및
기존추진위의 기존감사가(6개월이내 교육을 받은자가)
이사로 선임 된다면 이때 다시 임원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지 여부
3. 만약 또 받아야 한다면 6개월 이내의 기준점이 조합등기인지 조합총회 승인 시점인지 여부
4. 9월 임원교육 예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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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8-03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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