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분리된 두 필지의 용적률 관련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현재 정비구역입안 제안을 하여 신속통합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용적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1동부터 8동까지 총 8개동으로, 1~6동이 1필지, 여기에서 60m정도 떨어진 곳에 7~8동이 1필지 위치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두 필지의 아파트 모두 사용승인일이 같고, 하나의 관리사무소와 하나의 동대표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단지입니다.
양쪽의 기존 용적률이 다르다보니, 이번 도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분리되어있는 필지에 대한 용적률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 질문이 생겼습니다.
1. 두 필지 각각 용적률 300%로계획하는 경우
2. 두 필지의 평균을 300%로 맞춰 계획하는 경우
2안의 경우, 양쪽의 쾌적성과 단지 구성을 비슷하게 계획해보니 필지 간 용적률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2안으로 통과되어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향후 본설계 과정에서 평균 300%의 용적률 이내에서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획하면 될지, 아니면 제출된 차이 나는 용적률이 고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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