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예비신탁사 선정 및 자금대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비법 제27조 7항에 따른 예비신탁사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관련 질문이 있어서 남겨드립니다.
■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7조(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 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 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 을 체결할 수 있다.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업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18.02.09)
제5조(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0.9.16>
③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질의 내용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후, 추진위원회에서 예비신탁사 선정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체되는건지?
(도시정비법 제27조 5항을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해체되는걸로 사료됨)
2. 도시정비법 제27조 7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예비신탁사 지위에서 추진위원회에 자금 대여 가능한지?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금, 운영비 등)
- 자금 대여를 도시정비법 제27조 7항에 따른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로 해석 가능한지?
- 신탁법 제37조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구분이 필요한데, 신탁재산이 형성되기 전에 위탁자에게 자금 대여가 가능한지?
▶ 예비신탁사 단계에서 신탁계약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자금 대여는 가능할지?
■ 유사 질의회신 사례
◆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주거정비과-5576호(2021.11.08.)
▲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구역이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 시장·군수등은 신탁업자(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면적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자를 사업시 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 시장·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 요건에 충족될 경우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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