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창립총회 성료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무효표를 유효화하여 당선자를 변경하는 재검표 결의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의 건
사실관계 요약
창립총회 개최 및 무효표 처리: 모아타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현장에서,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1항에 의거함)에 따라 신분확인이 미비된 서면결의서 20건을 적법하게 무효표로 처리하였습니다.
개표 결과 선포 및 성료: 무효표를 제외한 정상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성원이 보고되었고, 선관위 위원장의 주재 하에 조합장 당선자가 적법하게 선포된 후 총회가 최종 성료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사후 임의 재검표: 총회가 완전히 종료되어 대외적으로 의결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관위 관계자들이 사후에 임의로 신분증을 추가 보완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독단적인 재검표를 강행했습니다.
당선자 조작 및 행정 정체: 선관위는 이미 무효로 확정된 20표를 유효표로 번복하여 조합장 당선자를 강제로 변경 공고하였으며, 인가권자인 구청은 이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유보한 채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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