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건축 신통기획 (또는 신통기획자문)신청시, 소유주동의 없이 정비업체 지정 신청차가 본인의 의지로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박희철
등록일 : 2026-06-19
조회수 : 12
-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정비사업 신청 찬성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신통기획(또는 신통기획자문으로 갈건지),
아파트 자체 1:1 재건축으로 갈건지 소유주 확인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