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재건축 주진위원장 선출시 상가도 투표권을 줘야 하나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박희철
등록일 : 2026-06-19
조회수 : 677
*. 재건축 주진위원장 선출시 상가도 투표권을 줘야 하나요? - 만일 줘야 한다면 상가 1소유주 당 1표의 권리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대지 지분이 매우 적으므로, 그 지분율 만큼 줘야 하나요? - 아파트 450세대 + 상가40호(올초 조사때는 28명의 구분등기 있슴) 가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 상가는 추진 위원장 선출 및 추진위 결성후, 재건축 협의를 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면 상가 제척도 할 예정이라 상가 소유주에게 투표권을 줘야하는지, 법에 나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6-23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방법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다른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02-120), 소관 업무부서(서울시 조직도 참고: https://org.seoul.go.kr), 또는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 등록 시 게시물 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