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공공지원 추진위원장 선출시 아파트 자체 선관위는 있으면 안되나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박희철
등록일 : 2026-06-19
조회수 : 9
*. . 공공지원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출이 된다고 가정할 때, 아파트 자체 선관위를 만드는 것이 불법인가요? - 현 준비위원장이 추진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다른 주민1분이 위원장 후보로 출하 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공공지원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위원장 후보 선출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준비위원장이 후보로 나선 이상, 준비위원장이 선거 업무를 관할하는것은 불공평하고, 부적절하니 자체 선관위를 만들어 추진 위원장 선출전까지 서초구와의 공공지원 선거 신청 등 전반적인 선거업무를 총괄 시키자는 의견들과, 서초구가 공공지원 해주니, 필요없다는 의견. 또한 공공지원 신청시 선관위 별도 구성은 불법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