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도시정비법 124조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요한
등록일 : 2026-06-12
조회수 : 92
도시정비법 제 124조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단톡방, 카페) 등으로라도 열지 않거나, 조합원들이 개설을 희망하였을 때 거부한다면 124조를 위반한 것이 맞습니까?
추가적으로, 정보몽땅 내에 공문서 수신, 발신대장을 필수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2년동안 한 건도 올리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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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6-15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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