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입안제안 전자서명동의서 문의
안녕하세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제안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동의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던 중, 관련 기사와 자료를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건축 입안제안 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통한 동의 징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s://.arunews.com/news/articleView?idxno=62209
이와 관련하여, 얼마집·우리가 등 일부 정비사업 특화 업체의 서비스만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싸인온(s://esignon.co.kr/blog-case/case085)이나 모두싸인과 같은 전자서명 서비스도 법령상 요건과 행정상 제출 기준을 충족한다면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나 모두싸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재건축 입안제안용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 특정 솔루션 지정이 없다면, 어떤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되는지
- 실제 제출 시 관할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위변조 방지, 로그 보관, 제출 증빙 기준이 무엇인지
비용과 도입 방식에 차이가 커서, 사전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검토하려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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