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개발사업에서 분리발주(전기,소방)업무에 대한 계약 관련 분쟁
첫째,
재개발사업에서 분리발주를 해야하는 전기설계업무를 공모지침서에 포함시켜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건축설계업체는 전기설계업무는 법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건축설계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법적으로는 분리발주해야 하지만, 공모지침서에 포함시켜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건축설계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전기설계업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업체와 조합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계약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
둘째,
재개발사업에서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소방설계업무를 공모지침서에 포함시켜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건축설계업체는 소방설계업무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건축설계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법적으로는 분리발주해야 하지만, 공모지침서에 포함시켜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건축설계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소방설계업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업체와 조합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계약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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