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대표조합원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성동준
등록일 : 2026-04-24
조회수 : 275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요?
만약에 제출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4-24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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