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건축 추진 아파트 상속문제 관련 질문
87세 부친 소유의 서초삼풍아파트 45평 보유중인 부모님의 상속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이고, 1988년 취득후 35년간 거주했습니다. 자녀는 4명입니다.)
'부친의 사망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될 경우'에 이미 '유주택자인 자녀들'과 '무주택자인 모친'이 아파트를 '공동상속 받을 경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모친과 자녀들이 모두 조합원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친은 부친과 아파트 취득시점부터 35년간 거주하셨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조합원 이면서 10년보유 5년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타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매도할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것에 근거해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조합원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위의 사실이 맞다면 이미 유주택자인 자녀들이 조합설립인가된 재건축 아파트를 상속받아 지분을 획득한다면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받은 아파트(조합설립된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어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서 신규 매수자에게 조합원지위승계가 불가능한건지요?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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