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회원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선희
등록일 : 2026-04-13
조회수 : 182
승인거부했던 회원을 다시 승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인거부당한 회원이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가입이 반려되었다고 뜬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4-13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해당 회원이 다시 조합에 가입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이 재가입요청하면 다시 승인처리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