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용역업체 공개입찰공고내용을 대의원회가 심의의결하고 행정절차를 이사회에 위임한 것이 위법한가?
2026년 3월 27일 열린 왕궁아파트 대의원회는
제1호안건으로 “협력업체[석면 사전조사 분야 용역업체]선정의 건”에서 입찰지침서, 적격심사 평가표 등을 포함한 “협력업체[석면 사전조사 분야 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를 심의 의결하였다.
동시에 대의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미 심의 의결된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대의원회가 확정한 기준과 선정 방식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그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결과를 확정하라고 의결한 것이다. 이는 이사회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가격제안서와 입찰서를 바탕으로 하는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밟으라고 위임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위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결은 총회와 대의원회, 집행은 이사회”가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석면 사전조사 분야 용역업체선정에서 평가기준 확정 + 선정방식은 대의원회가 심의 의결 하였고 점수 계산 + 결과 확정 등의 집행행위는 이사회에 위임하였으므로 이 절차는 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2.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의 일관된 기준에서도
① 계약 상대방 선정 기준, 평가 방식, 배점 등 “본질적 사항은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정해졌다면 본질적 의사결정은 끝난 것이고
② “의결기관이 기본사항을 정하고, 구체적 집행을 집행기관에 맡기는 것은 허용된다”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취지“에 따라 구체적 집행은 집행기관인 이사회에 위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핵심은 집행기관이 임의로 업체를 바꿀 수 없고 배점 기준이 명확하며, 상위 고득점자 중 사전 확정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면 이는 “권한 위임”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른 집행행위만 위임”한 것을 의미한다. 즉, “기준은 대의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이사회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4. 참고로 “용역업자 선정 절차” 자체는 대부분 하급심에서 끝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구성원 또는 의결기관이 결정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집행은 집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열 판례 취지는
대의원회가 평가기준, 선정방법, 입찰조건 등을 확정하고 “그 이후 절차는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에 위임한 것이면 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하 관련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5. 관련 판례의 적용
①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구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10479 판결
“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구성원 또는 의결기관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집행은 집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② 본질적 사항 유보 원칙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82244 판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질적 사항을 이미 결정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위임이 가능하다.
③ 재건축·조합 관련 하급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456 판결
“총회에서 계약체결 기준 및 선정방법을 정한 이상, 그에 따른 평가 및 선정은 집행행위에 해당한다.”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2345 판결
“평가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선정한 경우, 집행기관의 행위는 재량적 집행행위가 아닌 피위임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⑤ 입찰·평가 관련 판례 (유사 법리)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2345 판결
“입찰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