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당첨 제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혼인과 재당첨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결혼 예정인 신랑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예정인 빌라(조합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 이하 A)를 보유하고 있고,
신부인 저도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예정인 빌라(조합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 이하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 후, A가 관리처분인가 받고 B가 5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B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혼인으로 조합원 지위 취득한 것이므로 문제없이 입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결혼 후 (i) A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ii) B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에 B를 매도(다만, A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임)하는 경우, B를 인수한 제3자가 입주권을 받음에 있어 지장이 있는지요?(B의 관리처분은 A의 관리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짐).
즉, 저희 부부가 A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저와 무관한 제3자로서 저희로부터 물건을 인수한 B가 입주를 못하는 사태라 벌어지는 것인지요?
이외에, 공공재개발 관련하여 별도로 다르게 정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재개발 물건 외에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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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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