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후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지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안형승
등록일 : 2026-02-23
조회수 : 534
인터넷에서 주거정비과 해석 내용을 봤습니다.
강동구 소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관련
2022년 11월 25일 청약공고
2022년 12월 15일 당첨자 발표(본인탈락)
2023년 1월 5일 강동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2023년 2월 12일 예비당첨자로 청약 후 당일 계약 포기
이 경우에 아래 내용과 같이 분양대상자 선정일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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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후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1)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후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11)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에 의하면 해당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23년 1월 5일자로 해제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상자 선정일(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은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법 제72조제6항에서 정한 재당첨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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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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