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10년의 정비사업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년 9월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일반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아닙니다).
- 이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2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이 아닌 조합원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분양)을 신청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분양주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의 조합원 분양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2항 제7호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와 제57조만 적용받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서 재당첨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번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 이번 사례는 2020년 9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택지개발"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5년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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