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완화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유형우
등록일 : 2026-02-02
조회수 : 1,456
조합원 자격은?(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위처럼 조합원 자격 승계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서울/경기도에 거주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7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고 작년말 또는 올해 상반기 중에 완화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7년 조건에서 6개월 조건으로 완화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확정되지 않은 경우 향후 공개 계획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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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2-02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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