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원 권리가액, 분양가액 확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주택)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7-1 미주아파트를 2000년 초반에 취득한 후,
재건축 진행 및 완공되어 (신축주택) 서울 강동구 성내로 606 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양수자인을 양도하여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찾다보니
재건축 관련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1. 2. 25.) 전부터 이미 보유한 주택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 조합원의 구주택의 권리가액 평가액, 조합원 분양신청한 주택의 분양가액을 확인하어야
분담금 추가납부금액도 알 수 있고 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 조합원 사무실에 문의 -
0동 0호의 특정 호수의 권리가액 평가 자료가 남아있지 않음 (권리가액 평균액만 확인해줌)
2. 강동구청 정보공개 청구 -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음. 자료없음으로 답변 받음
이렇게 2군데 모두 확인하였으나, 권리가액 및 분양가액 모두 다 어느 자료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다른방법이 있는지,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라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이 이제 1달이 남지 않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방법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다른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02-120), 소관 업무부서(서울시 조직도 참고: https://org.seoul.go.kr), 또는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 등록 시 게시물 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