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 임원 자격 관련 문의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유성훈
등록일 : 2026-01-26
조회수 : 334
조합 정관에 임원 자격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1번 '거주한 사실'과 관련하여, 거주 기간이 사업 시행 구역 설정 여부나, 소유권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 시행은 2006년에 시작이 되었는데,그 이전(사업 시행 이전)에, 소유권 없이 1년 이상 거주만 하였으면 자격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아래와 같은 유사질문에 대한 국토부 답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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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27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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