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
1.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39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조합 표준정관”)의 해석 및 실제 적용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조합 표준정관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조합 표준정관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추진위원회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한 설계자는 이 정관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제13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설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문에 대한 해석
위 제13조 및 제14조의 문언을 종합하여 해석할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적법하게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조합 설립 이후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조합이 해당 업체를 승계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질의 사항
위와 같은 조문 해석에 대한 판단 및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조합 설립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방법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다른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02-120), 소관 업무부서(서울시 조직도 참고: https://org.seoul.go.kr), 또는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 등록 시 게시물 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