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직접설립제도에서 정관 추가안건 제안 절차 규정문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조합직접설립제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구역은 현재
위원장/부위원장/주민협의체 위원/정비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서울시 표준정관안을 준용하여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됩니다.이후 동의서를 구청에서 검인동의서를 심의하여 동의서 징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질문- 총4개
1. 조합직접설립후 표준정관안을 준용하여 검인동의서가 나간이후에 조합정관 추가 안건을 창립총회 안건으로 올려 변경이 가능한가요?
2. 그리고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조합직접설립제도하에 정관변경안에 대한 소집권자는 누가 되는건지?
3.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소집권자 없이 정관안 변경이 가능한건지? 업무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4. 아직은 조합직접설립제도에 관한 명확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서 구청에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고 서울시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조합직접설립제도하에 검인동의서 이후 창립총회 직전 정관 안건 변경 사례가 다른 구역이 있는지도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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