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장 선거과정중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능여부
재개발 조합장 선거 사전 우표선거 기간중 한 조합장 후보가 사전 우표함이 있는 보관소에 개인형 CCTV를 설치하고 이를 본인 개인핸드폰으로 연동하여 실시간 원격으로 열람을 했습니다.
- 선관위원장으로 부터 타 후보의 동의하에 CCTV설치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하나 타 후보의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설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설치한 후보는 조합원에게 이를 공지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선관위의 설치허가 과정도 선관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선관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구청에 확인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선관위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 제9조. 제12조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 하였섭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조합장 선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 위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행위를 행한 후보자, 구청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선관위원장에 대한 어떤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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