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실질상 현금청산대상자이나 외형상 수분양권자의 외관을 가진 토지등소유자의 총회 의결권 유무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내 특정무허가건축물 여러채가 구역지정일 이전에 이미 화재로 멸실되어 공동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1) 인허가관청의 유권해석, 법무법인의 자문의견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2)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해당 부동산 수채를 매수하고
3) 조합 정관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뒤
4)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쌍방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사실상 원고 전부승소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한 뒤 이의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킴으로서
5)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적법한 수분양자의 외관을 형성케 한 뒤 분양신청을 받고 이에 터잡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인허가관청에 인가 신청하였으나
6) 이들의 수분양자 자격을 의문시한 인허가관청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7) 조합장의 이러한 행위가 특경가법위반(배임), 도정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한 검찰에 의해 조합장은 구속기소되어 현재 형사 1심 재판 진행중
2.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이와 같을 때, 구속된 조합장의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 및 총회에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 즉 실체적으로는 현금청산대상자이고 외형상으로는 분양권 있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1)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2) 조합 이사회 또는 조합 선관위가 그들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판단,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를 질의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차기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가 구성되었으며, 선거인 명부 작성을 앞두고 있으므로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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