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개발 조합원지위양도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장효순
등록일 : 2025-12-16
조회수 : 1,271
토지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재개발 다가구주택을 어머니 80% /아버지 20% 로 공동공유자 였습니다,이 재개발지역은 2025년 7월 권리처분인가가 되었고 그이후 권리처분인가후에도 대표조합원 변경없는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된다고 가능하다는 조합측 설명과 구청 담당자 설명으로 어머니 지분 80%중 40%만을 자녀에게 2025년 8월 증여계약서 작성한후 2025년 10월 증여등기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국토부에서 보내진 2025년 8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예외조건 미충족 공유자는 지분 양도에 제한이 된다는 공문을 보게 되어 혼란스럽습니다. 어머니는 10년보유 5년거주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담당자 말만 믿고 등기를 하였는데, 저희 조합원지위에 변동사항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12-1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방법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다른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02-120), 소관 업무부서(서울시 조직도 참고: https://org.seoul.go.kr), 또는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 등록 시 게시물 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