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판단 기준 중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1. 질의제목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판단 기준 중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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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① 상속 전·후의 소유·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② 또는 상속 후 상속인의 소유·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그 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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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관계(질의자 제출)
피상속인(부친)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중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00아파트를 1980년에 매수하여 2000년까지 20년간 소유하였으며, 직접 거주한 기간은 약 3개월임.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모친)는 동일 기간(1980~2000년) 동안 10년 이상 거주함.
2000년 피상속인 사망 후 모친에게 단독 상속되었고, 모친은 2000년~2025년 현재까지 25년간 소유하고 있으나, 상속 후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음.
상속 전에는 10년 소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나, 상속 후만 보게 되면 소유요건은 충족하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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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령
■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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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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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의견
1)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명시적으로 합산 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상속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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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상 다음과 같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 본인의 거주만 인정한다는 규정
* 상속 후 기간만을 별도로 산정한다는 규정
* 상속 이후 추가 거주가 있어야 합산된 기간을 인정한다는 규정
따라서 문언 해석상 상속 전·후 전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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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취지에 비추어도 전체 기간 합산이 합리적임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목적의 신규 취득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거래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비자발적·승계적 취득이므로
투기와 무관한 취득 형태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한 것은
상속인을 신규 매수자로 보아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정책적 고려이며,
이는 시행령의 합산 규정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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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기간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거주도 인정하는 구조
시행령은 거주기간 산정 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에도 합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주택의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실제 주거 이력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고려할 때,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단절시키는 해석은
법령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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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의 사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① 상속 전·후의 소유·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② 또는 상속 후 상속인의 소유·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그 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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