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비계획 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일련번호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이상우
등록일 : 2025-11-17
조회수 : 434
정비계획 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동의서(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서식7)에 해당구청이 일련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11-18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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