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취득 시점
저는 서울양천구 목동에 2채의APT 를 소유하고있으며 1채는 주거용이고 1채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중입니다
*주거아파트 : 목동서로100 목동APT 306-xxx(면적145m2, 목동3단지, 취득일2023.09, 부부공동명의)
*임대아파트 : 목동서로130 목동APT 405-zzz(면적44.48m2, 목동4단지, 취득일2012.11, 부부공동명의)
*임대아파트는 8년장기임대주택사업자 2025.10~2027.10
*현재 목동3단지와 4단지는 재건축이 진행중이고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활동 중(인가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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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투기과열지구에서 5년이내는 분양권 재 당첨이 금지로 알고 있으며, 2017년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임대아파트는 2012.11월 구입한 주택(장기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3,4단지가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분양권을 3단지, 4단지 모두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현재 4단지는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임대중으로 만기가 2027.10월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인 현재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도하면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질문3.질문2에서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목동4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인가를 받은 후에 증여를 해도 증여한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할수있는지요? (주택재건축조합인가후에는 주택을 매매해도 분양권을 받을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친절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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