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아파트 재건축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파트 재건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임의단체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 단계이며, 일부 소유자들이 유형별 추정분담금 및 산출근거 제시를 재준위에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재준위가 불응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마감기한도 없이 재준위가 계속 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임의단체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법정 동의서를 징구 할 수 있는지?
(질문2) 재준위가 유형별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공개 할 의무는 없지만, 소유자가 요구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동의서(정비구역 지정 및 법정단체인 추진위원회 구성)를 계속 징구하는 경우 동의 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3) 만일, 소유자 동의률 60%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70% 미달하므로 조합은 성립 안되지만, 법정단체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위원회 총 회에서 추인 한다면, 그동안 지출했던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1) 재건축에 동의한 소유주
(2) 재건축에 동의한 소유주 뿐 아니라 재건축에 동의 안한 소유자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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