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향후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분양’ 절차의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정보 공개 요청
안녕하세요. 우리 조합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조합원들 중 한 명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질의가 우리 구역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면 좋겠습니다.
- 질의 취지 및 배경: 최근 우리 조합은 - 행정심판 승리를 전제로 -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 조합정관 제43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 자문 결과, 위 조항들은 사전 분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분양신청 절차의 법적 요건: 도시정비법 제72조는 분양 신청의 시기와 절차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고시 이전 진행된 사전 분양' 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분양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주장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 사전 분양 예산 집행의 적법성: 앞서 검토한 것처럼 사전 분양의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다면, 사전 분양을 위한 홍보·행정에 '조합비'를 지출한 행위 등은 자칫 법령 및 정관을 위반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조합이 법령·정관에 반해 조합원 이익을 침해하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진 않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오해: 일부 임원들께서 “부동산원 접수로 효력이 있다”거나 “본 분양으로 전환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원은 행정 지원기관일 뿐 인가권자가 아닙니다. 또한 사전 분양이 절차상 하자라면 향후 불복 소송,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정보 공개 및 답변 요청 : 이에 일단 세 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사전 분양의 1)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어떤 법무법인 자문을 받았는지 포함) 2) 최초 기안자 및 최종 승인자는 누구인지 3) 전체 예산 및 사용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 근거의 경우, 관련 법규와 판례에 근거한 공식적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덧붙여, 저는 그저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인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하여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일 뿐, 조합 집행부에 불신을 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투명하게 소통하는 과정이야말로 조합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을 더욱 굳건한 토대 위에 세우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방법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다른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02-120), 소관 업무부서(서울시 조직도 참고: https://org.seoul.go.kr), 또는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 등록 시 게시물 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