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서울시 표준행정업무규정 제19조에 관한 문의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 제정 고시한 행정업무규정 제19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검토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9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 상근임원(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한다.
3. 1년 이상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상기 보수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근무한자가 2025년 6월 25일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할 시 제19조 제2항 제3호 관련하여 1년이상 근무한자로 간주하여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하여 반액만 지급하여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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