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보공개대상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장우심
등록일 : 2025-05-14
조회수 : 691
역촌 역세권(대조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20년이상 해당지역 거주자이며,
소유자가 가족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 가입시에 소유자 및 세입자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5-15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방법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구청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