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김승훈
등록일 : 2024-12-12
조회수 : 1,57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341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18(2022.1.27.)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되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12월 12일
□ 행정처분 재개 대상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처분내용
행정처분처분내용
재개 사유
주식회사 청인씨앤에스
(2018-2)
박은규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잔여기간
'24.12.29.~'25.05.26.
*기 정지기간 32일 제외
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
원고패소에 따른 효력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