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
등록기관 : 마포구
등록부서 : 주택상생과
부서전화번호 : 02-3153-9333
등록자 : 신연정
등록일 : 2024-12-12
조회수 : 4,391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70호, 2024.5.30.)된 우리 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구역의 명칭: 공덕7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구 역 면 적: 29,972㎡
다. 토지등소유자 수: 402명
2. 조합설립(과업) 기간: 2024. 11. ∼ 2025. 12.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 원 장(외부전문가): 1명(공공지원자 위촉)
나. 부위원장: 1명(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
다. 위 원: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 선임)
라. 업무 및 운영: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 고시 제2016 -354호)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4조 등에 따라 운영함.
4. 소요 예산: 208,324천 원(※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문서 ‘조합설립 계획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