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취소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김승훈
등록일 : 2024-12-05
조회수 : 1,64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330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취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정지 처분(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067호에 대해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12월 9일
□ 행정처분 취소 대상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비고
1
(주)한국프리마
(2015-16)
권도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2022.11.17.~2023.2.16.)
- 취소사유 :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