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등록기관 : 양천구
등록부서 : 재건축사업과
부서전화번호 : 02-2620-3452
등록자 : 진호성
등록일 : 2024-11-11
조회수 : 1,292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24-2004호
목동6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01호, 2024.08.16.)된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선임)을 위해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양 천 구 청 장